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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10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장물품 무단 반출 및 허위보고, 근무질서 해치는 행위/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및 태도 불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장물품 무단 반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에 대해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업무용 노트북에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였고, 근무시간 중 핸드폰을 하는 등 태만이 한 점,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대표이사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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