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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는 인정되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46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일부를 서면 통지에서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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