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는 인정되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46
- 판정일
- 2025. 07.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일부를 서면 통지에서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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