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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45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① 이○○, 백○○은 각각 6.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들은 주주 간 계약서(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이○○, 백○○의 급여는 금300,000원인데 동업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가 금300,000원으로 감액되는 것을 수용하면서까지 계속 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③ 이○○ 감사로, 백○○은 사내이사로 각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어 있음. ④ 임원들에게 기명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었는데, 카드에는 엘엠엔틱바이오텍, 이○○, 백○○, 류동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⑤ 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⑥ 이에 기초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3.1명(연인원수 88명, 사업일수 28일로)이고, 5명 미만 일수가 28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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