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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64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공모에 의한 추첨을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원청사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 업무처리 방법을 위반하여 내부 직원 및 거래처 관련자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 및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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