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에 따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68
- 판정일
- 2025.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허위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 5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연장근로수당 부당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주체의 최고책임자이지만 하급자가 근로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의 업무임에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근로자는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를 신뢰하고 관리주체의 총괄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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