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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45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원직에 복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3. 자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2025.

5. 23.

자 원직복직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확인하였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임을 사유로 계속되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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