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91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한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나 2025. 5.

14. 있었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그 즉시 복직일을 2025.

5. 26.로 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5. 1.부터 복직명령일 전날인 2025.

5. 25.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이 해고의 효과를 잠탈하고자 하였다거나 진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손실에 대하여 금전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