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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위직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35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직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근속 연수가 장기간이라는 점, ②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하급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부서장임에도 가해행위를 한 점, ④ 제3자에 의하여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 비위행위 관련 교육 정도가 과거와 동일하지 않은 점, ⑥ 전국 여러 지역의 업무 관련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⑦ 내부규정의 징계 감경원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 소명기회 제공, 징계처분 결과 서면 통지 등의 과정이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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