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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40
판정일
2025. 07.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 등의 근무이탈 행위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 등 불이행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직문화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제보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반성한 사실이 없는 등 뉘우치는 빛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양정으로 정직 1월을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근로자는 재심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본질은 일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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