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42
- 판정일
- 2025. 07. 04.
판정문
근로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종국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5. 4.
말까지 근무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기인 2025. 4.
말 이후인 2025. 5.
8.에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