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자1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30
- 판정일
- 2025. 07. 04.
판정문
가. 근로자1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의 부친과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채용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1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청탁하고 채용 대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채용 청탁 및 그 대가를 전달한 행위는 채용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각종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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