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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부당정직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81
판정일
2025. 07. 04.
판정문

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대기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5. 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주권 양수도 시 주권 번호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 무자격자를 지명회원으로 등록한 사실, 원본 주권을 임의로 보유한 사실, 회원증 분실신고 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 이용자 변경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 명의개서료를 수납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권판결 없이 주권을 재발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이중징계인지 여부 앞서 2차례의 징계와 중복되는 징계 혐의사실은 없어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음 라. 소멸시효가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음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5개월의 정직이 가능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5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김미○ 과장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그 외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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