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46
- 판정일
- 2025. 07. 04.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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