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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15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다시 원직에 복직한 점, ② 근로자는 재심신청일 이전인 2025. 9.

19.에 ‘2025. 7.

31.자로 소급하여 퇴사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도 2025. 7.

31.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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