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98
- 판정일
- 2025. 07. 0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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