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06
- 판정일
- 2025. 06. 27.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종이를 달라고 하여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의 내용에 교사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던 점, 근로자가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한 이후 다시 원장실로 되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촬영하기도 한 점, 사직이후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퇴직’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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