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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05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재무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폐지하면서 승진 가능성이 없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이 줄긴 했으나 매년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현금보유도 상당한 상황으로, 주주 배당과 성과급 지급, 연봉 인상은 물론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점, ③ 재무팀의 적정 인원이 8~10명임에도 현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회사측 사정에 의한 대기발령임에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회사 임직원과의 연락조차 금지되어 있으며, 임금도 휴업수당 수준인 70% 정도만 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이후에 전직을 제안했다고 하나 이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단과 무관한 것임은 물론 근로자는 업무 접근이 차단되어 그러한 제안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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