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10
- 판정일
- 2025. 06.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들은 법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임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은 출근명령만 하였을 뿐 해고를 취소하거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들은 권고사직을 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퇴직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4.
해고당했다는 메시지를 사용자2에게 발송한 점, ③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권고사직 합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것은 상호 모순인 점, ④ 신규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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