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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10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들은 법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임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은 출근명령만 하였을 뿐 해고를 취소하거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들은 권고사직을 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퇴직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4.

해고당했다는 메시지를 사용자2에게 발송한 점, ③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권고사직 합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것은 상호 모순인 점, ④ 신규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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