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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16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① 원청과의 위탁계약서 등에 고용승계를 약속한 명시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으로만 근무한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신뢰를 부여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의 상당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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