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1
- 판정일
- 2025. 04. 08.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제2항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2025. 4.
30. 또는 2025.
5. 2.로 특정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것이며 현장소장과의 구두상 약속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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