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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1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제2항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2025. 4.

30. 또는 2025.

5. 2.로 특정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것이며 현장소장과의 구두상 약속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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