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99
- 판정일
- 2025. 07. 03.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어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군의 금융자산 운용가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급여 수급 내역을 확인해보면 근로자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OCIO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③ OCIO 센터는 폐쇄되었고, OCIO 비즈니스도 클로징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가 소멸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OCIO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바라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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