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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99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어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군의 금융자산 운용가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급여 수급 내역을 확인해보면 근로자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OCIO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③ OCIO 센터는 폐쇄되었고, OCIO 비즈니스도 클로징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가 소멸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OCIO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바라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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