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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14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7조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사위원회의 전환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난 3년간 기간제근로자 12명 중 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됨 나.

공무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평가결과 근로자는 2023. 하반기 평가 대상 27명 중 15위, 2024.

상반기 평가 대상 24명 중 22위, 2024. 하반기 평가 대상 26명 중 26위로 입사 초기부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점차 하향하는 평가결과를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직원들에게 막말, 갑질 및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명담내용 및 근로자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초?재심 심문회의에서도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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