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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95
판정일
2025. 07. 02.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에는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래로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5. 5.

22.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약혼자가 2025.

4. 7.

사용자에게 ‘퇴사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대신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약혼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2025. 4.

7. 저녁에 인지하였음에도 사직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 행위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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