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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84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①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언급하였으며,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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