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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83
판정일
2025. 07. 0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에게 청소용역 업무 관리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용자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면담을 2차례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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