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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50
판정일
2025. 07.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장기간 진행되었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의 직무를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책임이 엄중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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