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66
- 판정일
- 2025. 07.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3.
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2. 28.
사용자가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 사건 회사에서의 즐거운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업은 최선을 다했고, 사직서는 법적으로 안 써도 되어서 안 쓰고 갑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5. 3.
4.경 타 사업장에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강습시간 조정 등 이직 준비에 대한 협조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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