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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 11. 19.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다음 달에 받을 임금을 미리 당겨달라고 요청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일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1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4. 11.

19. 대화 메시지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탈퇴하여 업무 배정을 할 수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다음 달인 12월에 받을 임금을 미리 당겨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면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숙소의 도시가스 및 수도 차단 등을 행하였던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숙소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숙소에 머무르자 도시가스 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기보다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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