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 11. 19.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다음 달에 받을 임금을 미리 당겨달라고 요청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일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1
- 판정일
- 2025. 05.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4. 11.
19. 대화 메시지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근로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탈퇴하여 업무 배정을 할 수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다음 달인 12월에 받을 임금을 미리 당겨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면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숙소의 도시가스 및 수도 차단 등을 행하였던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숙소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숙소에 머무르자 도시가스 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기보다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