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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60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평가영역에서 P등급으로 계약 해지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소속 팀장 중간평가에서도 근로자의 리더십과 업무역량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용기간 만료일까지 개선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와 관련된 서면 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와 면담하고 수습계약 만료 통보서 등을 서면으로 전달한 때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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