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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75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세브란스 패키지 금액을 유급휴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믿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사직 옵션을 제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세브란스 패키지 금액은 유급휴직 2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으로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그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근로자가 1개월이 채 안 되어 휴직을 끝내고 사직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종전에 약속한 2개월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를 수리함에 따라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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