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75
- 판정일
- 2025. 07.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세브란스 패키지 금액을 유급휴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믿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사직 옵션을 제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세브란스 패키지 금액은 유급휴직 2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으로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그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근로자가 1개월이 채 안 되어 휴직을 끝내고 사직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종전에 약속한 2개월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를 수리함에 따라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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