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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76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본점과 지점은 카페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분업하는 하나의 사업 단위인 점, ② 채용공고에서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20명이라고 표기한 점, ③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한 점, ④ 하나의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점과 지점의 인사노무관리를 한 점, ⑤ 일부 근로자는 본점과 지점을 왕래하며 근무한 점, ⑥ 사용자도 본점,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4. 8.

자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해고를 전제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에 관해 언급했음에도 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가 아니라고 답하며 필요시 연락하겠다고 한 점, 근로자의 중간고사 등 개인 사정으로 근무 가능한 일정이 유동적이었던 점, 이에 따라 주말 근무에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인력 채용 역시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일정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 해고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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