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35
- 판정일
- 2025. 07. 01.
판정문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변○○는 물론 실질적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이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