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15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직위해제기간에 기본연봉 월액의 70%만 지급되었으며, 직위해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산입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가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한지 여부 근로자가 직무 외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35조(직위해제)에서 규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다.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겸직행위는 재단의 복무규정 제10조(겸직금지)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겸직행위가 반복적·고의적으로 행해진 점,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재심 개최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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