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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97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유실물 처리 관련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로 고객의 불만을 가중한 행위는 취업규칙, 근무예규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자의 지적을 하급자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한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태도로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행위와 직장 내 위계질서 위반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직책 및 담당업무,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재심 인사위원회 모두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술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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