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59
- 판정일
- 2025. 06. 1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회사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인사명령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이러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ㆍ효율성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