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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 6.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2025. 6. 16. 수습기간(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현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다가 “돼쓰예!”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66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사용자가 2025. 6.

5.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며 수습기간 만료(2025.

6. 16.) 이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다가 “돼쓰예!”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2025.

6. 9.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25. 6.

11. 회사의 전무가 “현재 계약기간 종료(2025.

6. 17.) 전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으로 볼 때, 실제 근로관계는 2025. 6.

6.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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