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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89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해서는 출퇴근시간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웠으나 근무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지금까지 장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위임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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