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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38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직무 변경 통보가 2025. 1.

20.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5.

4. 30.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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