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38
- 판정일
- 2025. 06. 30.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직무 변경 통보가 2025. 1.
20.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5.
4. 30.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