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55
- 판정일
- 2025.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관, 직원복무규정에서 교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상급자 2명은 아침회의 현장에서 하급자 1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위 높은 인격모독성 비난을 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 연차 12~20년 차의 상급자 4명이 1년 차 가량의 하급자 1명을 향한 행위였다는 점, ② 일회성이기는 하나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 ③ 아침회의에서 발언하자고 사전에 의논하여 한 행위라는 점, ④ 근로자들과 함께 행위한 상급자들에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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