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63
- 판정일
- 2025. 06. 30.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손실이 가속될 수 있는 외부환경에 따라 전사적으로 근무 형태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진행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 사실로 보아 인사명령(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면서 수면 부족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필요성과 교량하였을 때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지 못한 정도로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성실한 협의 여부 비록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용자는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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