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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91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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