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91
- 판정일
- 2025. 06. 30.
판정문
○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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