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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19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사용자1은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일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 일방의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1과 2는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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