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29
- 판정일
- 2025. 06.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③ 모성보호 관련 법률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취지,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간만료 전 종료라는 특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단체협약에서 휴직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구직 기간을 고려해서 한 달의 기간을 부여하여 계약 만료한 점, ⑥ 사용자가 총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휴직자의 복직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점, ⑦ 다른 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특약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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