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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4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회사의 직장 내 질서를 혼란케하고 팀내 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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