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95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자, 현 그룹장 직책에 있는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개정 전·후 취업규칙 모두 상사에 대한 폭행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