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25
- 판정일
- 2025. 06. 30.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반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갱신절차 또는 갱신 심사기준이 있는지, 갱신 가능성에 관한 사용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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