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07
판정일
2025. 06.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여한 자율근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교육 참석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종속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내장객에게 경기보조 업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인 캐디피를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 ④ 근로 제공 관계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점, 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캐디를 ‘노무제공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바 없어 재심신청의 구제 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