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07
- 판정일
- 2025. 06.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여한 자율근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교육 참석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종속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내장객에게 경기보조 업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인 캐디피를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 ④ 근로 제공 관계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점, 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캐디를 ‘노무제공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바 없어 재심신청의 구제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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