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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4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의견서, 노동조합 화성지부장 의견서 등에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힘들고 업무를 숙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공격적 성향이 있어 함께 근무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 및 구체적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 ③ 공단은 최하등급을 받은 후에도 해당 지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례가 존재하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사에서의 상급자 및 동료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종합적으로 최종 심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24. 11.

15. 자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였고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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