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부여받은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을 결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는 바, 근로자에게 부여된 면접평가 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4
- 판정일
- 2025. 07. 09.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및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유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한 점을 볼 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음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채용형 인턴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심의 과정 중 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점, ② 면접평가 과정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했는데,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동료근로자 8명 응답), 7명은 90점 이상으로 평가하고 1명은 부정적 평가의견을 제시한 점, ③ 근로자를 포함한 인턴근로자 총72명의 면접평가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근로자는 평균 38.3점을 얻고, 다른 피평가자들은 최소 평균 73.3점, 최대 평균 95점을 받아 근로자는 다른 피평가자들과 면접평가 점수가 크게 차이나는 점, ④ 면접평가가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와 다른 인턴근로자들 간에 면접평가 점수가 격차가 크게 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정규직 전환과정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폭넓은 재량권, 정성평가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면접평가의 입증적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거절의 객관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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