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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35
판정일
2025. 06. 27.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2. 11.∼2024.

10.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200만 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온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원과 달리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초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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